Membership
교수부터 현장전문가까지, 함께 만드는 학회
정회원 자격을 교수·연구자뿐 아니라 수의·동물보건, 관계·심리·상담, 동물매개, 행동·교육·훈련, 펫푸드·영양, 도그스포츠, 산업·펫테크·창업 현장전문가까지 폭넓게 엽니다.
창립회원 = 정회원
정회원
학회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 분야의 학위·경력·자격·성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서 가입 승인을 받은 분.
- 총회 의결권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학술·교육·회원서비스 이용
회비 · 회원 및 회비규정 제정 후 안내
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 학회 사업 참여
- 학술·교육·회원서비스 이용
회비 · 회원 및 회비규정 제정 후 안내
학생회원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분
- 학회 사업 참여
- 학술·교육·회원서비스 이용
회비 · 회원 및 회비규정 제정 후 안내
기관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학교·기업·기관·단체
- 학회 사업 참여
- 공동연구·산학협력 참여
회비 · 회원 및 회비규정 제정 후 안내
명예회원
학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분
- 학회 사업 참여
Full Member · 정관 제11조
정회원 자격
학회 목적에 찬동하고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가입 승인을 받은 분입니다. 가입 신청과 승인 절차는 회원규정으로 정합니다(정관 제13조).
-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에서 반려동물 또는 관련 분야(수의학, 동물보건, 동물행동, 심리·상담, 동물복지, 축산, 식품·영양, 산업·펫테크 등)를 연구·교육하는 교직원·연구자
- 반려동물 관련 학문 또는 실무분야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분
- 관계·심리·상담, 동물매개, 행동·교육·훈련, 수의·동물보건, 펫푸드·영양, 도그스포츠, 산업·펫테크·창업 등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실무경력 또는 전문성을 갖춘 분
- 관련 국가자격·등록민간자격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경력·성과를 가진 분
- 그 밖에 이사회가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 또는 활동경력을 인정한 분
Apply
창립회원 가입 신청
창립회원 가입서 항목 그대로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접수 후 창립준비위원회가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창립준비위원회 확인 · 연락
- 창립총회 의결로 정회원 자격
연회비는 회원 및 회비규정 제정 후 안내합니다. 지금 신청해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