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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2026. 11. 25 (수)산학협력EXPO · 안산대학교 총장배 AGILITY CHAMPIONSHIP장소 발표 예정자세히

Governance

이사장 · 학회장 투톱 체계

총회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두고, 이사장은 조직·사업·행정·재정·계약·대외협력·자격·인증을, 학회장은 연구·학술대회·학술지·편집·학술교류를 각각 총괄합니다.

총회 · 최고 의결기관
이사회 · 전략·집행 의결  |  감사
대표 · 회무

이사장

조직·사업·행정·재정·계약·대외협력, 자격·인증 · 총회·이사회 의장

사무국회의·공문·직인·회원DB·회계·계약·홈페이지·기록·민원총무·회원회계·재정홍보·브랜드
교육·자격본부교육과정·자격·검정·발급·보수교육·기관지정교육위원회자격관리위원회검정위원회교육기관심사단
산학·대외협력본부기업·대학·공공기관·해외단체·후원·언론·브랜드산학협력위원회국제협력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
학술대표

학회장

연구·학술대회·학술지·편집·연구윤리·학술교류 · 학술 분야 대외 대표

학술본부연구·학술대회·학회지·연구윤리·학술DB학술연구위원회편집위원회연구윤리위원회

공동 · 독립 기구

복지·공정본부동물복지·안전·심사공정성·제척·회피·민원동물복지위원회공정·이해충돌위원회민원·이의 TF

Roles

이사장과 학회장의 역할 구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되, 학술 게재결정은 사업부서·임원이 개입하지 않고 계약·재정 집행은 이사회 절차를 따릅니다.

구분이사장학회장
구분대표성
이사장법적·대외 대표
학회장학술 분야 대외대표
구분총괄영역
이사장조직·사업·행정·재정·계약·대외협력·자격·인증
학회장학술연구·학술대회·학술지·편집·연구윤리·학술교류
구분회의
이사장총회·이사회 의장
학회장학술위원회·편집 관련 회의 총괄
구분예산
이사장편성·집행 총괄, 이사회 통제
학회장학술예산 요구·우선순위 제안
구분인사
이사장사무국·사업조직 인사 총괄
학회장학술·편집위원 후보 추천 및 학술조직 구성
구분독립성
이사장학술 게재결정에 개입하지 않음
학회장계약·재정 집행은 이사회 절차 준수

Principles

거버넌스 원칙

  •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 이사회는 전략·집행 의결기관으로 합니다.
  • 이사장은 대표·조직·사업·행정·재정·계약·대외협력·자격·인증의 책임을 맡습니다.
  • 학회장은 학술대표로서 연구·학술대회·학술지·편집·학술교류를 총괄합니다.
  • 학술적 결정과 사업·재정 결정은 상호 존중하되, 예산·계약·인사·법률행위는 이사회 통제 아래 집행합니다.
  • 감사는 회계뿐 아니라 의결절차·이해충돌·규정준수까지 점검합니다.
  • 동일인이 여러 기관 또는 사업체에 관계될 경우 거래·심사·자격·인증에서 제척·회피 원칙을 적용합니다.

Decision

의사결정 원칙

  • 중대 정책은 ‘개인 지시’가 아니라 회의안건·의결·회의록으로 남깁니다.
  • 자격·인증·심사·선정 등 이해관계가 큰 업무는 기준·점수·절차·이의신청 구조를 사전 공개합니다.
  • 위원회는 자문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권한을 규정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 긴급한 집행은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사후 이사회 보고와 추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자회의·서면의결을 허용하되 중요한 인사·정관·해산 등은 별도 요건을 둡니다.

Committees

12개 위원회의 직무와 연간 산출물

위원회는 자문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권한을 규정에 밝히고, 위원은 임기·위촉장·업무범위를 문서로 받습니다(정관 제40·41조).

위원회세부 직무연간 산출물
위원회학술연구위원회학술본부
세부 직무연구의제 발굴, 공동연구, 연구과제 심의, 학술대회 프로그램, 연구성과 관리
연간 산출물연간 연구계획 / 연구과제 / 학술대회 프로그램
위원회편집위원회학술본부
세부 직무학술지 정책, 투고접수, 편집자 배정, 심사자 선정, 게재결정, 발행품질
연간 산출물권호별 학술지 / 편집회의록 / 심사기록
위원회연구윤리위원회학술본부
세부 직무표절·중복게재·저자권·데이터·이해충돌 등 연구윤리 조사 및 교육
연간 산출물윤리규정 / 교육 / 조사보고
위원회교육위원회교육·자격본부
세부 직무표준교육과정·교재·강사기준·보수교육·LMS 정책
연간 산출물과정표준 / 강사풀 / 교육평가
위원회자격관리위원회교육·자격본부
세부 직무직무분석, 자격명·등급, 등록, 발급, 갱신, 민원, 자격DB
연간 산출물자격별 운영규정 / 등록서류 / 자격현황
위원회검정위원회교육·자격본부
세부 직무출제·문항보안·실기기준·채점·합격·이의신청
연간 산출물검정계획 / 문항관리 / 합격결정
위원회교육기관심사단교육·자격본부
세부 직무교육기관 지정·현장실사·품질점검·취소
연간 산출물심사표 / 실사보고 / 지정결과
위원회동물복지위원회복지·공정본부
세부 직무연구·교육·동물매개·스포츠·행사의 동물복지·안전 기준
연간 산출물복지가이드 / 사고검토 / 개선권고
위원회공정·이해충돌위원회복지·공정본부
세부 직무임원·심사자·검정자·계약 당사자의 이해충돌 관리 및 제척·회피
연간 산출물이해충돌 신고 / 조치 기록
위원회산학협력위원회산학·대외협력본부
세부 직무기업·대학·지자체 공동연구·교육·용역·자문
연간 산출물MOU / 공동과제 / 산학포럼
위원회국제협력위원회산학·대외협력본부
세부 직무해외기관 조사, MOU, 라이선스, 국제교육·연수·공동연구
연간 산출물영문제안서 / 국제협약 / 국제세미나
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산학·대외협력본부
세부 직무언론·후원·브랜드·행사·기관 네트워크
연간 산출물대외협력 계획 / 후원정책 / 홍보자료
조직 설계 원칙
  • ‘직함을 주기 위한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각 기구는 연간 과업과 산출물이 있을 때 설치합니다.
  • 초기에는 한 사람이 복수 실무를 맡을 수 있으나 심사·검정·감사·편집결정처럼 상충되는 업무는 분리합니다.
  • 위원회는 상설, TF는 한시 조직으로 구분하고 TF는 종료조건을 둡니다.
  • 조직도는 연 1회 이사회에서 활동실적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편합니다.

위원 공통 의무 — 임기·위촉장·업무범위 문서화, 회의 참석과 의사결정 기록, 이해충돌 사전 신고, 비공개 심사자료·응시자 정보·연구자료의 비밀유지, 위원직을 개인 영업·자격 판매·학회 명칭 사적 홍보에 이용하지 않을 것.

Officers

임원진

창립총회에서 정식 선임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정관 제19·20조).

초대 이사장
김성한

학회 대표 · 총회·이사회 의장 — 조직·사업·행정·재정·계약·대외협력, 자격·인증 총괄

초대 학회장
신동윤

학술대표 — 학술연구·학술대회·학술지·편집·연구윤리·학술교류 총괄, 학술 분야 대외 대표

부이사장 · 2명 이내
선임 예정

이사장 보좌 — 사업·행정·대외협력

학술부회장 · 2명 이내
선임 예정

학회장 보좌 — 학술·분과·연구 조정

이사 · 전체 15명 이내
선임 예정

이사회 구성원 — 분야별 전략·집행 의결

감사 · 1~2명
선임 예정

회계뿐 아니라 의결절차·이해충돌·규정준수까지 점검

사무국장
선임 예정

운영 실무 총괄

Integrity

이해충돌 · 공정성 원칙

  • 특정 종목·사업자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수·연구자, 현장전문가, 수의·동물보건, 산업, 복지·교육 분야의 균형을 맞춥니다.
  • 자격검정·인증·대회심사·협력계약에서 이해관계가 생기면 사전에 공개하고 제척·회피합니다(정관 제58조).
  • 논문심사·자격검정·인증·대회심사·수상·선정은 사전에 정한 기준과 기록 가능한 절차로 수행합니다(정관 제59조).
  • 학회와 개인 사업체의 자금·브랜드·의사결정을 분리하고 문서로 남깁니다.
  • 임원 또는 특수관계 기관과의 거래는 조건을 문서화하고 이해관계자를 심의·의결에서 제척합니다(정관 제66조).